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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중 하나인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볼겁니다.
그럼 해당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우대금리, 한도, 중도상환, 서류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상품 특징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5억, 지방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금리
- 대출 금리 기준일자 : 2021-11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본금리 |
---|---|---|
시장금리 | 3개월 | 4.350 |
6개월 | 4.598 | |
12개월 | 4.876 | |
COFIX신규취급액 | 6개월 | 4.598 |
COFIX신잔액 | 6개월 | 4.378 |
- 전세대출 기본금리는 대출금액 2억(하나월세론 50백만원), 대출기간 2년, 신규 전세자금 용도 신용등급 1등급인 고객에게 적용한 금리입니다.
- 실제적용금리는 기본금리에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가산 또는 감면되어 결정되오니 자세한 금리는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나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 금리
- 한도대출 취급 시 0.5% 가산
- 주택금융공사 주택 출연료 납부대상 0.16% 가산
- 우대 금리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 ~ 0.9% 우대
단, 매월 실적 체크하여 미 충족할 경우 해당금리만큼 조정됩니다. - 3자녀 0.1%, 4자녀 0.2% 우대
- (주택신보위탁발생보증서 담보 대출, 우량주택전세론 신규전세자금 용도 신규시)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시 0.2% 우대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 ~ 0.9% 우대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대출 한도
- 최대 2억 2천 2백만원 범위 내 아래 두가지 중 적은 금액으로 함
-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0배 이내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90% 담보)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기간
-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이자 매월 후취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계약해지 또는 갱신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 대출관련비용
- 보증료(손님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등 운용규정에 따름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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