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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중 하나인 "KB플러스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자격, 한도조회, 금리(이율), 중도상환 수수료, 필요 서류 등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이며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으로서 아래의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주택이 1주택(배우자 포함)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 2020.7.10일이후 투기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됨.
-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대출 금리
기준일자 : 2021.11.15 (연이율, %)
기준 금리 | 가산 금리 | 우대 금리 | 최저 금리 | 최고 금리 | |
신규COFIX6개월 | 1.16 | 3.19 | 1.00 | 3.35 | 4.35 |
신규COFIX12개월 | 1.16 | 3.24 | 1.00 | 3.40 | 4.40 |
잔액COFIX6개월 | 1.07 | 2.82 | 1.00 | 2.89 | 3.89 |
잔액COFIX12개월 | 1.07 | 2.79 | 1.00 | 2.86 | 3.86 |
신잔액COFIX6개월 | 0.85 | 3.27 | 1.00 | 3.12 | 4.12 |
신잔액COFIX12개월 | 0.85 | 3.24 | 1.00 | 3.09 | 4.09 |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대출 한도
최고 5억원과 아래 네 가지 금액 중 작은 금액이내에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 최고 3억원 이내
- 갱신임대차계약인 경우 임차보증금 증액금액 이내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 3개월이상 3년이내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매회 최대3년(묵시적 연장은 2년)이내로, 최장 10년 이내 연장)
- 상환 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 아래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제한됩니다
-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3%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담보
- 서울보증보험
- KB손해보험 권리보험 가입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2) 보험료 : 서울보증보험 임차자금보험 보험료 및 KB손해보험 권리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15만원
(각각 7만5천원)35만원
(각각 17만5천원)
(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3만원)은 고객이 부담 -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기한 연장
-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합니다.
-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 상담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필요 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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