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협 전세자금대출 자격, 한도, 금리, 서류 - NH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왕 2021. 11. 1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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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전세자금대출 nh전세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난 시간에 이어 농협 전세자금대출 상품 3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 확인할 것은 "NH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입니다.

그럼 상품 특징, 조건, 대출 한도, 대출 금리, 필요 서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까요?

 

 

 

농협 전세자금대출 - NH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 특징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결합상품으로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으로 전세자금을 지원받고, 전세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대출상품

 

농협 전세자금대출 - NH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자격 조건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
  • 부부합산기준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고객(부부합산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20.07.10 이후 규제대상지역 아파트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율이 40%이내인 고객
    * 금융비용부담율 : 연소득 대비 총부채(금차 신청금액 포함)의 연간 이자상환액금액 비율

 

 

농협 전세자금대출 - NH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 금리


기준 가산 우대 최종
금융채(6개월) 변동 1.38 2.44 0.60 3.22 ~ 3.82%
금융채(25개월) 고정 2.07 2.30 0.60 3.77 ~ 4.37%

 

  • 기준 금리 : 금리변동주기, 대출만기별로 매일 변동, NHBank금융상품몰-공시실-대출-대출금리에서 확인가능
  • 우대금리 : 최고 0.30%p
    • 농업인 우대 0.20%p, 보증료 고객부담 0.10%p 등

 

 

농협 전세자금대출 - NH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 한도

  • 최고 4억원 이내로 다음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의 80%이내
    * 보증부 월세계약은 전세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 차감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이내

 

농협 전세자금대출 - NH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 기간

  • 25개월 이내(대출만기일은 임대차기간 종료일 + 1개월)
    ※ 만기도래 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도래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을 통해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농협 전세자금대출 - NH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상환 방법

  • 만기일시상환

 

농협 전세자금대출 - NH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연체 이자

  •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기일 내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체일수×(채무자 대출금리+ 3%)÷365(윤년은 366)로 적용하되, 지연배상금률이 연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합니다.

 

 

농협 전세자금대출 - NH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담보 및 보증 여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서(보증비율 100%) 담보

 

농협 전세자금대출 - NH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필요 서류

  • 실명확인증표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 포함),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축물대장,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 전입세대열람내역
  • 임대인의 예금통장 사본(신규 임대차계약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농협 전세자금대출 - NH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님과 농협은행이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농협 전세자금대출 - NH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계약 안내사항

  • 신청시기 : (신규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계약)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전세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
  • 임대차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대출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임대인 : 개인(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아닐 것)
  • 대상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 임차권의 대항력(입주와 전입신고) 및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고객
  •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단독 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 이하)
  • 미등기 건물 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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