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자격, 한도, 금리 - KB플러스 전세자금대출

대출왕 2021. 11. 1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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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중 하나인 "KB플러스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자격, 한도조회, 금리(이율), 중도상환 수수료, 필요 서류 등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이며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으로서 아래의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주택이 1주택(배우자 포함)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 2020.7.10일이후 투기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됨.
    •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대출 금리

기준일자 : 2021.11.15 (연이율, %)

 

기준 금리 가산 금리 우대 금리 최저 금리 최고 금리
신규COFIX6개월 1.16 3.19 1.00 3.35 4.35
신규COFIX12개월 1.16 3.24 1.00 3.40 4.40
잔액COFIX6개월 1.07 2.82 1.00 2.89 3.89
잔액COFIX12개월 1.07 2.79 1.00 2.86 3.86
신잔액COFIX6개월 0.85 3.27 1.00 3.12 4.12
신잔액COFIX12개월 0.85 3.24 1.00 3.09 4.09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대출 한도

최고 5억원과 아래 네 가지 금액 중 작은 금액이내에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 최고 3억원 이내
  • 갱신임대차계약인 경우 임차보증금 증액금액 이내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 3개월이상 3년이내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매회 최대3년(묵시적 연장은 2년)이내로, 최장 10년 이내 연장)
  • 상환 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 아래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제한됩니다
    •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3%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담보

  • 서울보증보험
  • KB손해보험 권리보험 가입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2) 보험료 : 서울보증보험 임차자금보험 보험료 및 KB손해보험 권리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3만원)은 고객이 부담
  •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기한 연장

    •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합니다.
    •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 상담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필요 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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