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올해 하반기 임대주택 7만5000가구 공급, 계약금 5% 하향

대출왕 2021. 6.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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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부정책 이행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올해 하반기 전국에서 7만5284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올해 총 13만2000가구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세웠는데요. 상반기에 건설·매입·전세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5만6773가구를 공급했습니다.

 



지난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인 11·19 전세대책 따라 새롭게 도입된 ‘공실활용 전세형 임대주택’ 1만5000가구, ‘공공전세주택’ 1600가구 및 ‘신축매입약정’ 2300가구 공급추진 등 전세시장 조기 안정화를 위한 작업도 하였습니다.

 

 



다음달인 하반기부터는 전국에 총 7만5284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주택유형 별로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 2만9686가구, ‘매입임대’ 2만9311가구‘전세임대’ 1만6287가구 입니다. 

 

지역별로는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4만1786가구를, 광역시 및 기타지역에는 3만3498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발표된 ‘전세대책’의 지속 이행을 위한 공급(2만3000가구)도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심 내 넓고 쾌적한 주택을 별도의 소득·자산요건 없이 최대 6년간 전세로 임대하는 ‘공공전세’ 5841가구, 임대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주요 건축공정에 LH가 직접 참여해 매입·임대하는 ‘신축매입약정’ 1만2657가구를 내놓습니다.

고시원·숙박시설 등의 도심 비주거 시설을 리모델링해 청년·1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비주택리모델링’ 역시 4500가구 공급을 추진합니다.

 


연말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국내 최초로 시범 공급합니다.

 

이는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유형별 상이했던 소득·자산 기준 등을 일원화해 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및 남양주별내 사업지구 내 2개 단지에 약 1100가구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에 제공하는 주택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구임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자격을 갖춘 대상자를 1순위로 선정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국민임대’는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갖춘 대상자에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안정적인 거주기반을 제공합니다.

행복주택은 젊은 수요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합니다.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각 유형별 입주자격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입주 가능합니다.

 

 



매입・전세임대는 도심 내 저소득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매입임대)하거나, 대상자가 물색한 주택을 LH가 계약 후 재임대(전세임대) 하는 형태로 제공합니다. 두 유형 모두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는 계약금 마련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초기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이후 공급하는 모든 건설임대(국민·영구·행복주택) 주택의 계약금을 하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영구·행복주택 모두 계약금을 5%로 낮춘다고 하네요. 당초에 국민·영구는 20%, 행복주택은 10% 였습니다.

 

 


입주 후에는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한 층 강화된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난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 서비스’와 심리·정신적 도움이 필요한 입주민을 발굴해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올해부터는 전국 임대단지를 대상으로 선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택유형, 공급지역, 자격요건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청약 세부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공고와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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