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부 1주택 공동명의, 상위 2% 종부세 완화 대상 제외된다

대출왕 2021. 6.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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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완화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관계 기관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합니다. 즉, 1주택 부부 공동명의시 각자 1주택씩 보유한것처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했다고 해도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 2채를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주택을 각각 2채씩 보유한 다주택자가 됩니다. 부부 합산하면 총 4채 보유가 되는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현재 종부세를 납부할 때 1세대 1주택자 대상 기본 공제금액(9억원)이 아닌, 일반 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받아 합산 12억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한 채를 공동으로 보유한 만큼 부부 각각에게 적용하는 6억원 기준을 합산한 12억원 초과분부터 종부세를 내기 때문에, 부부 한쪽 단독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면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대상에도 부부 공동명의자는 포함되지 않는 셈입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보유 자산 상위 2%로 변경하는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과세 기준이 공시가에서 상위 2% 이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예상 납세자 85만 명 중 9만 명 정도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인 12억 보다 낮지만, 향후 공시가 현실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면 공시가격의 기준선이 올라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상위 2%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초과시에는 단독명의로 이미 공제를 충분히 받을테니 굳이 공동명의를 할 필요가 없죠.

 

상위 2% 기준이 공시가격 13억원까지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단독명의 1주택자의 12억5000만원 아파트에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공동명의 1주택자의 동일 주택에는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방법은 있는데, 공동 명의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과세 방식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일 공동 명의자가 단독 명의 방식으로 변경 신청을 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상위 2% 기준선을 적용받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민주당은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해선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올해는 기준선이 공제액보다 낮은 만큼 시간을 두고 추가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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