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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주장 오거돈, 성추행 형량 줄이기?(+ 검찰 판단은?) (+ 피해자 반박)

대출왕 2021. 6. 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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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치매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에 시민단체가 반발하며 사과를 촉구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데요.

 

 

오거돈의 성추행(강체 주행) 관련 공판 내용과 피해자의 반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거돈의 성추행 공판, 치매로 형량 줄이기?


21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는 오거돈 전 시장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오거돈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치상'과 관련해 법리 다툼을 끝까지 벌였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일회성이고 우발적인 기습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오 전 시장 범행이 강제추행치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치매 등 건강 상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오거돈 피고인은 성추행 사건 후 자신이 치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치료를 받았다"며 "진료 결과 경도인지 장애 판정을 받아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만 73세의 피고인은 전신마취로 위암 절제 수술을 했고, 이어 2018년 신장암 절제 수술까지 두 번의 암수술을 했다"며 범행과 관련이 없는 건강 상태도 밝혔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은 법정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직 50년이 순간 잘못에 모든 것 물거품 됐고, 얼마 남지 않은 삶 반성하며 살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두 피해자 범죄가 유사해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라면서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초래했으며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반박, "갑자기 치매? 팔굽혀펴기로 체력 과시하더니?"


오거돈 전 부산시장 측이 21일 결심공판에서 우발적인 추행이었으며 치매가 있다고 한데 대해 사건 피해자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입장문에서 "사건 이틀 전 주말 저녁에 제 업무가 아닌 일로 저를 호출한 이유는 무엇이며, 사건 당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굳이 저를 특정해 부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며 '우발적'이라는 변호인 논리를 일축했습니다.

 

 

 

A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 없이 못 사는 이유는 100퍼센트 그날의 강제추행 때문"이라며, "치상을 예상할 수 없었다느니. 사건 직후 5월까지의 치상은 본인의 잘못이지만 그 이후의 정신적 상해는 본인과 무관하다느니 하는 주장은 그만하라"고 질타했습니다.

 

 



치매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건 직전까지도 '법을 고쳐서라도 N 선까지 하겠다'며 떠들고 팔굽혀펴기로 체력을 과시하더니 사건 후에 갑자기 치매에 걸렸냐"며,

 

"당신의 주장은 350만 부산시민들의 수장인 시장이 치매 노인이었고 민주당에서는 치매 노인을 대한민국 제2 도시 시장직에 공천했다는 의미. 무슨 생각으로 하는 주장인지 참담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재판에서 흘린 눈물이 반성의 눈물이라고 절대 생각지 않는다”면서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냥 모든 죄 인정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으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거돈 변호인의 한 시간 넘는 변론은 그 모든 순간이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였고, 오거돈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증거였다”면서,

 

 

“‘우발적’, 짧은 순간‘, ’충동적‘, ’기습추행‘이라는 가해자의 언어를 반복하며 자신의 행위를 가벼운 것으로 축소하고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미 결심공판이 진행 중인 마당에 검찰을 향해 ‘무리한 기소’를 운운하는 것은 언론을 통해 사건을 본질을 흐리려는 가해자의 전형적인 수법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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