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2년 의무 거주 철회, '집 값만 올린꼴'

대출왕 2021. 7. 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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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17 부동산 대책으로 나왔던 재건축 의무 거주 2년 규제가 철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스스로 만든 규제를 처음으로 공식적인 무효화를 시킨 사례인데요.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함께 추진하던 안전진단 규제 역시 폐지되면서 재건축 규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아파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재건축 의무 거주 2년 폐기, 이유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는 6·17 대책의 후속조치로써 정부는 해당 법안을 지난 해 말 통과시키고 올해 초에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재건축-아파트

 


때문에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초까지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등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서둘러 받은 바 있는데요.

 

 

 

 

 

법 통과 전에 조합을 설립한 단지는 해당 규제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 통과가 결국 미뤄졌고, 법이 폐지되면서 모든 재건축 단지들은 해당 규제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입법을 거치지 않은 정부의 선 규제가 집값 자극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제 해당 규제가 발표된 이후 급하게 조합을 설립한 압구정 일대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신고가 릴레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한양8차’ 전용 210㎡가 이달 9일 신고가인 6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 전 47억 8000만 원(5층)에 비해 66억이 되면서 무려 18억이 넘게 뛰었습니다.

 

조합설립으로 재건축 사업 리스크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아파트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오히려 정부의 규제로 인해 민간 재건축이 사업속도를 올리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심지어 해당 법안이 백지화되면서 결국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집값 상승의 부작용만 더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진단 강화 규제 폐지


한편 안전진단과 관련한 규제도 폐지됐는데요.

 

지난해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선정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했습니다. 또 안전진단 보고서를 허위·부실 작성한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재건축-아파트

 

 

 

그러나 국회에서는 현행법 상 안전진단 주체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들며 규제를 폐기해버렸습니다.

 

 

 

 

 



익명의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규제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고 있다”며 “당초 규제를 내놓을 때부터 시장 부작용 등을 감안했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법안 통과가 백지화되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전세 매물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거주 2년을 채우기 위해 이주를 준비했던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시름 놓았다”는 안도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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