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확대, 청년우대 청약통장 2년 연장 (+ 무주택 청년 무이자 월세 20만원 지원)

대출왕 2021. 6. 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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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허용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비중 공공택지서 최대 20%로 확대


생애최초 특공은 민영주택에는 원래 없었으나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에서 공공택지의 경우 15%, 민간택지에는 7%를 할당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올해 10월까지 공공택지에선 20%로, 민간택지에선 10%로 각각 상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 특공이 늘어나는 만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비중은 공공택지에선 42%에서 37%로, 민간택지에선 50%에서 47%로 각각 줄어듭니다.

 

단, 신혼부부나 장애인, 다가구 등 다른 유형의 특공 비중은 공공택지나 민간택지나 각각 현행 수준인 43%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즉 주택 구입자금 기금 대출의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기본 2억원, 2자녀 이상은 2억6000만원까지 지원되지만 지원액이 5000만원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도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적 전세대출 보증 보증금 기준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현실화됩니다. 단, 주금공 2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4억원 등 전세 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청년 우대 청약통장 가입 2년 더 연장에, 소득기준도 상향


국토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을 당초 올해 말까지 받기로 했으나 2023년 말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입 요건은 만 19∼34세 연소득 3000만원 저소득 청년이지만 국토부는 더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36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월세에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20만원까지 월세를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정부가 은행 월세 대출 중 20만원까지 이자를 대신 내주는 방식입니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운용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대출은 대출한도가 1억원으로 연 1.2%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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