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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제주 6명, 충남외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임 가능

대출왕 2021. 6.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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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거리두기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델파 바이러스 전파로 인해 새로운 거리두기에 논란이 많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구요.

 

 

 

7월 거리두기 개편안이 어떻게 나왔는지(거리두기 4단계 간소화, 사적 모임 인원제한, 다중이용시설 관련)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월 거리두기 대폭 완화 핵심 요약


새로운 개편안은 7월 1일 0시부터 시행되며, 수도권은 2단계, 그 밖의 지역은 1단계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 영업을 할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현재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고 하네요.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의 만남은 첫 2주간은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거친 뒤 개편안을 시행하는 방안입니다.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7월 중순까지 8명까지만 만날 수 있으며 제주는 6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더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간소화, 사적 모임 인원제한, 다중이용시설 관련에 대한 얘기를 보시려면 계속 이어 보시면 됩니다.

 

 

거리두기 단계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정부는 기존 5단계는 4단계로 간소화했습니다.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입니다.

 



단계 조정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전국 기준으로 약 500명 이상이면 2단계, 1,000명 이상이면 3단계, 2,000명 이상이면 4단계입니다.


또한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3단계까지는 지역별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2단계부터 8명까지 가능


사적모임은 직장회식(중식 포함),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을 포함한 친목 형성 목적의 모든 모임과 행사로, 1단계에서는 모임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2단계는 8명까지 가능(9인 이상 금지)하고, 이때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로 보고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합니다.


3단계는 4명 모임까지(5인 이상 금지) 허용하고 직계가족 모임과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4단계는 귀가 후 외출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후로는 2명까지 모임만 허용(3인 이상 금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예방접종 진행 및 유행상황 등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 개최 시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사는 1단계 500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전 신고, 2단계 100명 이상 금지, 3단계 50명 이상 금지, 4단계 개최 금지로 밀집도를 조정합니다. 집회·시위 또한 1단계 500명, 2단계 100명, 3단계 50명 이상 금지, 4단계는 1인 시위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야외도 좌석 배치)하고, 인원은 2~4단계 때만 최대 5,000명까지 허용합니다.

 

 

다중이용시설 2단계 밤 12시까지 영업


다중이용시설은 아래와 같이 3개 그룹으로 재분류했는데요.

 

위험도가 높은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입니다.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 등 입니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그 외 실내체육시설 등 입니다.

 

 



1단계에선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시설면적 6㎡당 1명)하되, 운영시간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2~4단계는 8㎡당 1명을 기본으로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해야 합니다.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합니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22시로 제한합니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해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합니다. 집합금지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합니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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