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완화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관계 기관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합니다. 즉, 1주택 부부 공동명의시 각자 1주택씩 보유한것처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했다고 해도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 2채를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