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31·본명 이승현)에게 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도박 등 9개 혐의로 검찰이 지난 1일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고 하는데요. 승리는 그동안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대만인 여성 지인과의 단체 대화방에 ‘잘주는 여자’라고 적은 것은 잘 노는 애들이라고 한 것이 아이폰 자동 완성 기능으로 오타가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단톡방 내용과 승리의 최후변론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승리 버닝썬 단톡 대화방, 승리 법정서 변명 2015년 12월 6일, ‘빅뱅’ 승리의 단톡방의 대화 참가자는 승리, 정준영, 최종훈, 유인석, 클럽 관계자 등 8명 이었습니다. 승리는 대만인 여성 사업가 '키○'가 한국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승리와 친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