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대출왕 2021. 8.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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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하며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말그대로 LH 한국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말하며, 전세와 대출을 동시에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그럼 본격적으로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한도, 거주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란?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정확한 용어로 '신혼부부 전세임대' 로 지칭되며,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지원 전세대출 중 하나입니다.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형태로, 소득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인 전세대출의 형태는 아니지만, 전세자금을 지원해주고 대출 이자 개념 방식으로 월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임대와 대출이 섞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으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입주 대상에 부합해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 대상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자
  •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 기준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맞벌이의 경우 90%)인 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 120%)인 자
    •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참고 (*2021년 기준)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0% 3,650,028 4,368,364 4,965,944 4,965,944 5,175,553
    90% 4,562,535 5,616,468 6,384,785 6,384,785 6,654,283
    100% 5,018,789 6,240,520 7,094,205 7,094,205 7,393,647
    120% 5,931,296 7,488,624 8,513,046 8,513,046 8,872,377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전세금 지원금)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액은 즉, 전세금 지원금액은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형 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급 유형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1억 3500만원 1억원 8500만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2억 4000만원 1억 6000만원 1억 3000만원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임대 조건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이라면 전세 임대 조건도 역시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형 에 따라서 필요한 보증금과 월 대출 이자 개념인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을 신청하고 싶은 경우, 보증금은 한도 금액인 1억 3500만원의 5%인 675만원이 필요합니다. 

 

월 임대료는 2%라고 가정하였을시, 1억3500만원에서 675만원을 뺀 금액에 0.02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임대료가 나옵니다. 즉, (1억 3500만원 - 675만원)*0.02/12 = 213750 원이 나옵니다.

 

 

  • Ⅰ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Ⅱ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금액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거주 기간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거주 기간 역시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형 에 따라서 릅니다.

 

  • Ⅰ형: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Ⅱ형:  최장 6년(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은 아무래도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전세 임대와 대출(월 임대료)이 같이 진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LH 청약센터에서 입주 신청을하는 개념입니다.

 

 

  1.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접속
  2. 공인(공동)인증서 로그인
  3. 아래와 같이 매입임대, 전세임대 - 임대정보를 클릭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4. 분양 및 임대공고문에서 매입임대/전세임대 탭에 전세임대 선택, 입주자격에 신혼부부로 필터링 선택
  5. 원하는 주택 확인후,  3. 의 페이지로 다시 이동
  6. 매입임대, 전세임대 - 청약신청을 클릭하고 원하는 주택 신청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이상으로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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