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납부하는 시기가 되면서 조회 방법, 계산기, 연납 가능여부,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해 하실법한 내용만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재산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산세는 주택에 관한 것인데요. 그 외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자 역시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세는 각각 7월, 9월에 부과하는 조세이며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재산세에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 됩니다.
재산세 어디서 조회 납부 하나요?
위택스(https://www.wetax.go.kr) 페이지로 가셔서 같이 납부하기탭 - 지방세나 지방세납부를 눌러줍니다.
이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및 가입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재산세 부과 항목이 주택밖에 없기에 기본 조회했을시 재산세(주택)에 관한 항목밖에 안뜨는데요.
혹시나 여러개 뜨셔서 헷갈리고 주택 항목에 대한 재산세만 보고싶다면 아래 표기해드린것처럼 세목구분-재산세(주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납부를 하고싶으시다면 하단에 바로 납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연납이 가능한가요?
재산세는 연납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같은경우는 연납이 가능하여 많은 분들이 할인을 받으시겠지만,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이 매년 4월 30일에 결정 공시되기 때문에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재산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자신의 집주소로 주택공시가격 조회를 먼저 합니다. (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PastYear.htm)
- 결과로 나온 공동주택가격을 복사합니다.
- 이택스-지방세미리계산(https://etax.seoul.go.kr/jsp/PrptyCalcAction.view?gnb_id=0610&lnb_id=0610&gl_gubun=l) 페이지에서 과세대상-주택분을 선택하고 아까 복사한 공통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에 넣습니다.
-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카드 납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세와 다르게 지방세로 분류되는 재산세는 카드 납부할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러 카드사들이 재산세 카드 납부시 진행하는 여러 이벤트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카드 납부하시고자 한다면 아래를 참고하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 KB국민카드
- 신용카드: 8월 2일까지 50만원 이상 재산세 일시불 납부시 98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쿠폰 제공
- 체크카드
- 8월 2일까지 지방세 합산 20만원 이상 납부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제공
- 결제 계좌가 KB국민은행인 경우 납부 금액의 0.2% 를 포인트리로 적립 가능
- 신한카드
- 체크카드: 세금 납부액의 0.17%를 현금으로 캐시백.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
- 삼성카드: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 NH카드: 8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 서울시 재산세 납부 절약 꿀팁
서울시 재산세 납부 절약 꿀팁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신세계 상품권을 SSG pay 에서 쓱머니로 전환하고, 이후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에서 세금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연 충전 한도: 120만원)
신세계상품권의 경우 명동 상품권이나 온라인에서 사면 약 2.5% 정도로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재산세를 절약하고자 한다면 이런 기법을 사용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연납가능, 계산기, 카드 납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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