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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지 메가스터디 계약 위반, 8억 배상 판결

대출왕 2021. 7. 1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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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수학강사로 불리는 주예지가 메가스터디와 맺은 전속계약을 위반한 데다가 경쟁업체로 이적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메가스터디가 주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에게 7억 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합니다.

 

주예지

 

주예지는 지난 2017년 9월 메가스터디와 강의 계약을 맺고 2019년 11월 온라인 강의를 출시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계약서엔 ‘메가스터디가 직접 운영하거나 승인한 매체 외 온·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019년 8월 메가스터디 측에서 강의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며 출시를 미루자 주씨는 경쟁사인 스카이에듀에서 온라인 강의를 제작했습니다. 

 

이에 메가스터디는 주예지와 강의 계약을 해지하고 10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주예지



주예지는 메가스터디도 강의 출시를 거부한 잘못이 있고 오프라인 강의는 계속할 예정인 만큼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2019년 10월까지 30여개월의 근무기간 1억 100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받은 것에 비해 10억원의 손해배상은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예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주예지는 메가스터디에 온라인 강의 출시 거부 의사를 밝힌 직후 경쟁업체로 이적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다분히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주예지

 

“메가스터디 입장에서 주예지가 다른 경쟁업체에서 온라인 강의할 것을 용인하면서까지 오프라인 강의에 관해서만 전속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예지는 지난해 특정 직업군을 비하해 이미 한 번 논란이 있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던 중 성적이 나오지 않는 학생들의 고민에 “수능 수리영역 가형 7등급은 공부를 안 한 거지. 그렇게 공부할 거면 ‘지이이잉~’ 용접 배워서 호주에 가야 한다. 돈 많이 준다”고 용접 기술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주예지



이후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말에 신중을 가하고 책임질 수 있는 강사가 되겠다”라며 사과했습니다.

 

주예지는 비주얼 수학 강사로도 유명했는데 계속 논란이 생기는군요. 앞으로 언행을 조심해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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